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세율, 납부기한 등 종합소득세(종소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인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대리해 주지만, 아르바이트, 투잡 하는 분,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자신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능숙하게 신고를 하신 분들이 아닌 초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또는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하죠? ^.^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 공제 항목등을 정리하여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세금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어 직접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원 분류 | 소득세 신고 |
이자소득 : 채권, 주식, 예금의 이자 등 |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소득 |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추첨권 당첨 등으로 받은 금품 등 | |
연금소득 : 공적 연금 관련법에 의한 각종 연금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기타 소득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ㅇ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ㅇ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ㅇ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온라인 신고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인데요.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홈텍스 '손택스' 앱을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손택스 앱을 아래 링크에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와 애플 모두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2.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신고방법)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직접 서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직접 하시기보단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귀찮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우측 아래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사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이 초보자에게는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고, 항목들도 생소하여 차근차근 신청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삼쩜삼 납부방법
삼쩜삼은 환급 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환급 등의 업무가 어려운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이용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SSEM 납부방법
SSEM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편신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여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고 아쉽게도 맥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 SSEM 바로가기를 눌러 관련내용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하여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금감면제도 및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긴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 방법은 추가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분)
아래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무려 40%에 해당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42% 세율인데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소득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액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ㅇ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누진 공제액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면, 세금 계산하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항목과 지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직접 고용하기 불편하시다면 삼쩜삼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쩜삼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히 하셔서 더 낸 세금을 꼭 환급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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