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되니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7월에 1차분, 9월에 2차분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9월분을 조회하는 방법, 납부기한, 부과기준, 감면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여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차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고,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예로들면, 이미 7월에 1 기분 납부가 끝났고, 세액 20만 원을 제외하고는 7월분에 납부했던 동일한 금액을 9월에도 한 번 더 내셔야 합니다.
9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1/2),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7월, 9월에 각각 1/2씩 같은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3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 위택스
재산세는 대부분 이미 종이 지로 영수증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은 전자문서로 등록해두면, 카카오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캘린더에서 재산세(주택 2 기분, 토지)를 클릭하세요.
2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조건을 체크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상세한 내역도 함께 확이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메일,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변경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당 25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 ~ 10월 4일까지입니다. 연휴가 겹쳐서 원래는 30일 까지였으나, 임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지난다면 3% 가산세를 내야하니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 경우에, 매월 증가산금이 0.75%씩 60개월 동안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이번에 함께 납부하면 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이미 7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 및 할인혜택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쓰던 주력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적이 인정되는 카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9월분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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