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세를 납부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 필요 제출서류, 납부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으니 5분만 시간 투자해 보세요. 아래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 재산에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면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납부방법, 필요 제출서류, 가산세, 납부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상당한 가산세금이 부과되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 마시고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세율 및 가산세
상속세에 대한 세율 및 가산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이고, 최대 50%까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상속세 계산 흐름표를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가산세 종류 및 부과사유, 가산세액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이외에도 공인법인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아래링크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전자 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쉽게 계산 가능하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ㅇ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 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 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방문신고
자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상속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분납, 연부연납,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필요 제출서류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분류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바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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