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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증여세 세율 면제 공제한도 총정리 |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감면, 할증, 비과세 등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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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중에서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감면, 할증, 비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 감면, 할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요.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세금 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목 차

    증여세란?

     

    정의

    ✅ 증여세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됨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가족 또는 친족간 증여 시에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합니다. 10년동안 공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가 부모에게는 5천만 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다른 친족으로 증여받으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증여를 다시 받는다면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부과되는 증여재산 범위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총칭합니다. 다시 말해 돈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업 승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증여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최저 10% ~ 최고 50% 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처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만약 증여세를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아래와 같이 비과세 되는 재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장학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혼수용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타인에게 받아 해외에서 반입된 관세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의 물품
    ✅ 언론기관 통해 불우이웃에 증요한 금품
    ✅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혹은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와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 40% 할증이 됩니다. 엄청나게 할증이 됩니다. 이는 손주가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2번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을 할증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할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자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10년간 5천만 원씩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할증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2022년 12워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해 증여세 100% 감면합니다. 5년간 합해서 1억 원 한도까지 감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겉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특성상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낼 수 있으니 정확하고 상세히 알아보고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대상이 되신다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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