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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7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과세대상(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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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중의 하나인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되오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목 차

     

     

    재산세란?

    의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항목의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납세대상

    ✅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6월 1일 잔금시 : 매수자, 6월 2일 이후 잔금 시 :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무 의무가 있음.

    ※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202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되고, 잔금일 6월 2일부터는 매도인(전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1회차 : 2023. 7. 16. ~ 7. 31.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
    2회차 : 2023. 7. 16. ~ 7. 31. : 주택분 1/2, 토지

    주택분의 경우에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분만 과세됩니다. 만약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에 1회 차, 9월에 2회 차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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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모바일 어플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으로 오는 우편물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은행 ATM기 혹은 공과금 수납기 납부, 전환 납부, 신용카드 납부, 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조회_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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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납부

    재산세 납세 대상은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서울특별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폰(STAX), ARS 전화 ☎1599-3900 에 전화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STAX 어플로 간단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납부시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카드 결제, 계좌 이체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 STAX)
     

    ‎서울시 세금납부 - 서울시 STAX

    ‎[자세히 알아보기] 1)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납부가능한 세금 -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 벌금/과징금(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apps.apple.com

     

     

    서울시 세금납부 - 서울시 STAX - Google Play 앱

    STAX는 "모바일용 서울시 ETAX"입니다. 서울시민의 편리한 세금납부를 위한 생활솔루션 STAX

    play.google.com

    현장 방문납부

    전국은행 ATM 

    은행 ATM기(07:00~23:30, 일부은행 제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혹은 현금인출기 ATM을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구청, 시청, 군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해서 주소지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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