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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주식 공부

국내 주식 세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 양도세란 무엇인가?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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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란 무언인가? 세율이 얼마일지? 세금을 줄일 수 잇는 방안은 없는지? 등등...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금투세 도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권은 금투세를 반대하고, 야권은 금투세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유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투세는 소액주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큰손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금융투자소득세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설정된 매년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적격펀드는 분배금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2년 현재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2022년까지 적용) 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투세 납부 및 절세 방법

    금융회사는 일년에 2번 1월, 7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국내주식 수익은 이용중인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수익이라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추가 납부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크다면, 10억 이상이라면 부부 각각의 명의로 계좌를 나누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억의 차익까지는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초과한다면 ISA 계좌를 통한 투자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기존대로 연 250만원만 기본 공제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도 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위 분류표를 보면 금융소득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이제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류과세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투세가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분류과세(양도소득세, 퇴직금)


    분류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큰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이 월급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많이 부과되는데, 합산되어 과세된다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는 근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따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은 완료됩니다. 퇴직금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국내 주식 세금 중 주식 양도세 및 금투세 유예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렇치 않아도 좋지 않은 국내 주식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정부, 여당, 야당이 합의점을 도출하여 주식 시장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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