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재산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정말 경황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만약 남기신 부채가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남은 재산만큼만 부채 변제)의 절차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잘 못해서 빚까지 떠 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은 상속포기제도나 한정상속 등의 제도를 잘 알고 계시지만, 상속을 받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회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간단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 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조회)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예금 등), 토지 자동차, 세금, 각종 채무 등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을 일일히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통한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통지, 건축물, 자동차 소유 내역등의 각종 재산 현황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조회) 신청자격
상속인 및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에 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제 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 상송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등도 신청가능하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조회)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상속 1순위, 2 순위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2.(방문 신청)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자 방문신청 가능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사망자) 제 1, 2순위 상속인 | (사망자) 제 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신청장소 | 정부24 홈페이지 | 전국 시, 구, 읍, 면, 동 |
구비서류 |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제출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확정증명원 제출 |
신청기간 | (사망자)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자) 사망신고 당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기간제한 없음 |
결과안내 | 서비스 신청시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문자,우편, 방문수령 등) |
기관별서비스 신청시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문자,우편, 방문수령 등) 개별 안내 |
제출서류
ㅇ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ㅇ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조회) 조회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 선택한 방법(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지 결과를 먼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머님이 사망하셨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을 통합조회를 할 수 있어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재산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조회)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입력합니다.
2 신청/신고 항목이 2건 조회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신고를 클릭하세요. 아래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 신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을 체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저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선택하였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신청은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이제 사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를 해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6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 신청 단계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결과 확인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귀찮으시다면 전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단계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약 2,09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부모/조부모/형제/배우자/자녀 혹은 후견인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을 통합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안심상속 원스톱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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