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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은? 저소득 생계/의료/교육/주거 비용 지원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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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1차,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제도개선을 시행 추진 중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 시행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3차_기초생활보장_종합계획(2024_2026)_요약본2.pdf
0.84MB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webp
0.12MB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목 차

     

    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202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 보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6인 이상 다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00cc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에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invest-muse.tistory.com

    앞으로 3년 동안 24년부터 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강화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급여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늘어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거에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제도 변경사항 6가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래 6가지 내용이 변경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정하는데요.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가 생계급여 대상자이지만, 24년도부터는 32% 이하로 변경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도까지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하는 사람의 가족들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까지도 가족의 소득, 재산을 산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24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 공제금액도 1억 150만원~2억 2,8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의료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 9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4년부터는 최저 교육비의 100%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완화

     

    자동차를 이제 생활 필수품입니다.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24년부터는 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등 일반재산 환산율울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 완화(’ 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및 기준 완화*(’24)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배기량, 자동차가액 등) 완화(’25)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현재는 1,600cc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차량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24년도부터는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할 때에,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난 뒤에, 30%를 추가 공제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위와 같이 현재 24세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유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04.25 - [청년 지원정책]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조건, 가입대상, 신청 서류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조건, 가입대상, 신청 서류 총정리

    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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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처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별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제도 6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완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제도를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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