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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완벽정리 | 잔액조회, 신청자격, 홈페이지, 지원금액, 사용방법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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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될 텐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아래 신청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 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대상)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에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invest-muse.tistory.com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본인포함하여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활자, 희귀난치질한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한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구분  사용기한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얼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얼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준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 PC,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3년도에 지언하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미리 당겨서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4만 5천 원이고 바우처 신청 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및 사용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후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을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하고, 전기/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및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완벽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대상, 사용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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