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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4 육아휴직(1년 6개월 확대) 급여 금액 |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간, 조건, 모의계산, 사후지급금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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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금액 및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시행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부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소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는 3개월 출산 휴가 기간에 붙여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원하는 시기에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 3개월 + 휴직 1년을 합산하여 총 1년 3개월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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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확대 시행 | 1년 6개월

    작년 6월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으로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단 부모 모두 공동 육아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이 법안은 시행 중이지 않으며, 2024년도 추진 예정이고 현재 법률안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빠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6개월에 대해서 회사에서 월급이 지원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시행 | 1년 6개월육아휴직 확대 시행 | 1년 6개월육아휴직 확대 시행 |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

    구분 대상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자녀 보유 부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신청 조건 임금을 받은 기간이 통합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니 효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다면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 180일 이상
    ✅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및 신청절차

    신청기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스마트폰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하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하실 때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만약 없으면 생략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매번 방문하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PC 신청방법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앱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신청방법

     

    스마트폰 신청방법

    안드로이드, 애플용 어플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eis.eim_cl_and 

     

    고용보험 모바일 - Google Play 앱

    고용보험 모바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ndroid : 5.0 이상)

    play.google.com

    https://apps.apple.com/kr/app/%EA%B3%A0%EC%9A%A9%EB%B3%B4%ED%97%98-%EB%AA%A8%EB%B0%94%EC%9D%BC/id930813865

     

    ‎고용보험 모바일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2. 모성보호 민원신청 3. 부정행위 신고 4. 나의 민원 조회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근 권한 안내 - 고용보

    apps.apple.com

    고용보험 어플을 설치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육아휴직 대상이 되어서 신청해보려고 하였지만, 사업주가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서를 사업자가 등록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신청방법스마트폰 신청방법스마트폰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끝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함
    ✅ 매월 신청
    한 번에 신청해도 상관은 없지만, 1년 안에 접수를 완료해야 빠짐없이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고, 만약에 70만 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금액  중 일부 금액 25%는 직장에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구분  금액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의 75%
    복직 후 6개월 후(사후지급금) 통상임금 80%(육아휴직 급여)의 2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로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 여기에서 25%인 37.5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12.5만 원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후지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를 못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복직하고 나면,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금여(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23년 7월경에 공식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확대되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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