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실시된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속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하고, 6개월 동안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 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직업을 구하기 힘든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통합 취업 지원서비스로 6개월 동안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은 I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지고,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대상
I 유형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즉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위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과 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I 유형 지원요건 상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 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사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함으로써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I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40만 원 추가지원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지급
✅ 지급 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에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담(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유형 &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으며 신청은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수시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는 아래의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래 워크넷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을 한 후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만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 신청서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필수)
ㅇ 행정정보 공도이용 동의서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신청인은 반드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에 아래의,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실종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ㅇ 특정 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ㅇ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은? 저소득 생계/의료/교육/주거 비용 지원 (61) | 2023.12.18 |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완벽정리 | 잔액조회, 신청자격, 홈페이지, 지원금액, 사용방법 (108) | 2023.10.28 |
2024 육아휴직(1년 6개월 확대) 급여 금액 |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간, 조건, 모의계산, 사후지급금 (1) | 2023.09.16 |
2023 다자녀 가구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출산 의료비지원, 특별공급, 대출, 아이돌봄, 취득세/전기료 감면 (2) | 2023.09.12 |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0) | 2023.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