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by 투자매니저
반응형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 소득의 개념과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되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발바니다. 

2023.12.20 - [정부 지원금]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뜻, 조회 확인 계산방법,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별 50%, 100%, 120%, 150%, 180% 표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뜻, 조회 확인 계산방법,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별 50%, 100%, 120%, 150%, 180%

2024년 1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09% 상향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급여 선

invest-muse.tistory.com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개념

목 차

    기준 중위 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결정

    ○ (중위소득)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207만 원부터 6인가구 722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지료를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설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금액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인정금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금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은 1,620,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로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질병, 부상등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하여 작년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를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주택 개량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 방식을 변경예정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지급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계산은 위와 같이 하는데, 아래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2015년, 주거급여 2018년, 생계급여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녀가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자신의 중위소득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세전이란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하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s://www.bokjiro.go.kr>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_국민기초생활보장_모의계산
    모의 계산

    3.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구원수, 거주지, 근로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

    오늘은 각종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