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09% 상향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료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기준 중위소득 조회 확인 계산방법,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기준중위소득 뜻, 의미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3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으로 6.09% 상향되고, 생계급여도 인상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국 소득의 중위 값, 즉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였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생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급여 기준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위의 급여별 비율을 곱하여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미만의 가구수입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24년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12.18 - [정부 지원금]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은? 저소득 생계/의료/교육/주거 비용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3년 대비 5,729,913원으로 6.09% 인상되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면 되는데요. 월급과 재산을 합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둑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4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1,944,812 | 2,077,892 | 2,228,445 |
2인 가구 | 3,260,085 | 3,456,155 | 3,682,609 |
3인 가구 | 4,194,701 | 4,434,816 | 4,714,657 |
4인 가구 | 5,121,080 | 5,400,964 | 5,729,913 |
5인 가구 | 6,024,515 | 6,330,688 | 6,695,735 |
6인 가구 | 6,907,004 | 7,277,981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 50%, 100%, 120%, 150%, 180%
위의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100% 기준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하여 50% 일 경우에는 0.5를 곱하고, 150% 일 경우에는 1.5를 곱하면 됩니다.
✅ 4인 가구 중위소득 50%?
- 5,729,913 X 0.5 = 2,864,956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48%?
- 4,714,657 X 0.48 = 2,263,045원
예를 들어 4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기준중위소득 100% 값에 0.5를 곱하면 286만 4,956원입니다. 소수점 아래는 그냥 버립니다. 이 기준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기준을 정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환산표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40%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50%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100%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120% | 267만4,134 | 441만9,131 | 565만7,588 | 687만5,896 | 803만4,882 | 914만2,043 |
150% | 334만2,668 | 552만3,914 | 707만1,986 | 859만4,870 | 1,004만3,603 | 1,142만7,554 |
180% | 401만1,201 | 662만8,696 | 848만6,383 | 1,031만3,843 | 1,205만2,323 | 1,371만3,064 |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3.01 - [정부 지원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 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23년도와 비교하여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 47% ▶ 48%로 상향되었고, 의료 및 교육급여는 기존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매월 최대 2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되고 가구별 소득은 아래 기준에 의거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의료급여 40%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주거급여 48%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 50%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생계급여 | 32%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24년도에는 23년도에 비해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음식, 의류,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대체 지원이 될 수 있고, 긴급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 40%
질병, 출산, 부상 등의 건강 의료적인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으며, 현금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병원비, 약값 등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48%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 | 50%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에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교육활종지원비를 초등학교(461,000원), 중학교(654,000원), 고등학교(727,000원)의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신이 어느 지원정책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면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계산해 보기,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보미서비스, 자산형성관리(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마치며...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4년에는 6.09% 인상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정 경제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의미, 뜻, 확인 조회 계산방법,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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