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월 추가로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셔, 신청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나이 기준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신청당시 현재 근로활동중이어야만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이면서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천 1.7억원 이하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 불가능한 경우
ㅇ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단, 자활근로사업은 예외
ㅇ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청년(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ㅇ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지원됩니다. 지원금 정액 매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인 저축액 3년간 총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정부 지원 = 총 72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인 저축액 3년간 총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정부 지원 = 총 1,440만원
반드시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지원금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ㅇ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15일(월) ~ 5월 26일(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 기간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해야할 점은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신청 가능한 날짜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접수 기간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추가 접수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내 추가로 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신청시에 화면에 입력하게 되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소득, 재산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각 소득과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ㅇ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ㅇ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각 동/읍/면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달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자산 형성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돈되는 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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