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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등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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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변경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동차세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개소세가 연장이 안되면 어쩌지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잘 살펴보시고 구매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연장

 


개소세 6월 30일까지 연장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개소세라고도 불리며,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 불렸으며, 자동차나 골프장 카지노 등 필수 제품이 아닌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5%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5%
전기승용차 : 5%
경차 : 면제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 화물차 : 면제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5%입니다.

또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도 개별소비세는 5%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역시 개별소비세는 5% 부과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승용차량은 5%로 일괄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차량가액의 5%인 250만 원을 개소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도 개소세의 30퍼센트를 납부해야 하고 부가세도 포함되므로 세금은 더 추가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23.6.30)


자동차 개별소시세가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기존 개별소비세 5%에서 30% 인하해서 3.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말 연장되어 올해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30% 인하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친환경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되는데요. 기존 22년 12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 일로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가 차를 구매할 시도 개소세가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매매계약기준일이 아니라 출고시점에 세금이 붙습니다. 자동차 부품 문제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인도 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 늘어났는데요. 차량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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