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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조건, 한도, 소득, 서류, 이용기간 등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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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_전용_전세자금_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_전용_전세자금_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2%에서 연 2.1%까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 대출 조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조건만 된다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신청해야 이득입니다. 

 

신청 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 원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이 됩니다. 세어 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원은 4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이용기간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은 아래 표 참고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 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 × 4.5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수도권은 3억, 이외 지역은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재직자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 1.9 % 2.0 % 2.1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최소 1.2%에서 최대 2.1%까지 변하지만 현재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추가 우대 금리도 적용가능하므로 우대하여 최소 금리는 1%까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일시 상환 및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 지급 방식 및 영업점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영업점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영업점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대금은 기금 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은행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위와 같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금리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4억 이내의 전세가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시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런 저금리 상품은 찾기 힘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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