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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 조건, 금리, 한도, 서류 등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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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의 대출 조건, 금리, 대출한도,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_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추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이고,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약

대출 대상 및 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요건)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타 도시기금과 중복대출 불가
○ 대출 신청전에 주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2자녀 가구 3.1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위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대출한도는 위와 같고, 금리는 연 2.15% ~ 연 3.00% 의 저금리로 10년/15년/20년/30년의 대출 기간을 선택하여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기간 및 부부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정 금리와 5년 단위 변동 금리 중에 선택가능(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 소득과 대출이용 기간에 따라 연 2.15% ~ 연 3% 사이에 결정됨
○ 각종 우대 금리가 적용 가능하여 금리 할인이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금리

소득(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 금리를 살펴보면 중복이 가능한 경우와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불가능한 우대금리에는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한부모 등이 있으며, 중복이 가능한 우대금리는 청약저축가입자/부동산전자계약체결/다자년가구/신규분양주택가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위와 같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영업점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대금은 기금 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은행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대금 상품중에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조건에 맞는다면 주택구입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대 금리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상의 상품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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