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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지급요건, 신청시기, 청구방법,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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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중에 취업촉진수당인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지급대상, 지급요건, 신청시기, 청구방법, 제출 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수당

 

 

목 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 급여 및 구직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신청 조건, 대상, 방법, 서류, 기간 및 금액 확인 방법

    오늘은 2023년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에게 구직 준비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itmuse.tistory.com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을 경과한 후에,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하였을 때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지급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이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ㅇ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ㅇ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신청) 시기 및 방법

    청구(신청) 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

    청구(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1.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로그인
    우측 상단 개인 로그인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2. 신청화면 이동

    메인 화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신청화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3. 신청서 작성하기

    간략히 설명하면, 취직 혹은 자영업에 의한 신청인지 선택을 합니다. 또한 취직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고,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완료하고, 전송처리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제출서류 

    ㅇ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ㅇ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ㅇ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

     

    유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증을 받았어야 함.
    구직급여받기 전 퇴사한 곳에 재고용,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불가
    2년 이내에 조개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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