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중에 취업촉진수당인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지급대상, 지급요건, 신청시기, 청구방법, 제출 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및 구직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을 경과한 후에,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하였을 때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지급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이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ㅇ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ㅇ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신청) 시기 및 방법
청구(신청) 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
청구(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1.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2. 신청화면 이동
메인 화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간략히 설명하면, 취직 혹은 자영업에 의한 신청인지 선택을 합니다. 또한 취직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고,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완료하고, 전송처리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제출서류
ㅇ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ㅇ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ㅇ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
유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증을 받았어야 함.
구직급여받기 전 퇴사한 곳에 재고용,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불가
2년 이내에 조개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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