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의미 뜻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세 신고, 계산 방법, 계산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7월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관련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납부 신고기간 이외에도 부가세 계산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 차
부가가치세(부가세) 의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출, 매입 등에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생 시에 포함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에 이윤(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0입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상품 가격에 이미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과세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차이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래 부가세 계산하는 예시를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 세율 | 1.5% ~ 4% | 10% |
연간 매출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장점 | 낮은 부가세율 | 매입 세액 전액 공제 |
단점 |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불가 |
높은 세액 |
세금계산서 | -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발행 불가 -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발생 가능 |
발행가능 |
비고 | - 소비자 대상의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미달의 소규모 사업장 |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지역, 사업 종류 |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장 규모, 업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결정하고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세율,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되는데, 사업 시작 1년 후, 매출이 기준금액 8,000만원 이상이라면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10% 적용
✅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사업자 대상 거래가 많을 경우에 유리함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1.5% ~ 4% 낮은 세율 적용
✅ 매입 세액의 0.5%만 공제가 가능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 4,9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소규모 업종 사업자의 경우 유리함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세율 적용되고, 매입 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함께 적용되어 적용세율이 낮아지고, 공제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35% |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가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율 10%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면서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인 40%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에도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액에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매출액 1천만 원 / 매입액 500만 원 소매업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세액계산식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매출세액 (매출액 10%) - 매입 세액 = 납부금액 |
매출액 | 1천만원 | 1천만원 |
세액계산 | 1천만원 × 부가가치율 15% × 10% = 15만원 | 1천만원 × 10% = 100만원 |
공제 세액 | 500만원 × 0.5% = 2만 5천원 | 5000만 원 × 10% = 50만원 |
최종 산출세액 | 15만 원 - 2만 5천원 = 12만 5천원 | 100만 원 - 50만원 = 50만원 |
매출액 1천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소매업)와 일반 과세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였습니다. 최종 세액차이는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12만 5천 원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혜택이 되는 경우라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많은 절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유형을 비교해 보시고 사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이 과세자별로 신고하는 횟수가 상이합니다.
✅ 법인 : 연 4회
✅ 개인 일반 : 연 2회
✅ 개인 간이 : 연 1회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1기 (상반기) (1.1 ~ 6.30) |
예정 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
확정 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 개인 일반 | |
2기 (하반기) (7.1 ~ 12.31) |
예정 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
확정 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 / 개인 일반 |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 개인 일반, 개인 간이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장은 분기별 1회, 연 4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 일반은 상·하반기 연 2회,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과세 기간에 맞는 세금을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의미 납부 신고기간,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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