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조회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가 처음이시라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빠르게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주민세란?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갱우에 8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기간 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의 3개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개인분은 국내에 주소를 준 개인이 납부대상이며, 사업소와 종업원분은 사업장을 두거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 납세지 | |
개인분 | ㅇ 7월 1일 현재 시/군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 주소지 |
사업소분 | ㅇ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전 : 4,800 만원) |
사업장 소재지 |
종업원분 | ㅇ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사업장 소재지(급여 지급일 기준 |
주민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되며, 이후에는 압류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구조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는 주민세의 납부와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31일까지 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납부 후 신고까지 해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PC 홈페이지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하실 수 잇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주민세를 클릭합니다.
2 주민세 납부 및 종업원분/사업소분 신고를 선택하여 주민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납부방법
모바일로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책스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구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 어플을 설치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번호를 아시면 전자납부번호로 주민세 납부 금액을 조회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시면 주민세 개인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 확인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대상 | 납부금액 | |
개인 |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 | 15,000 원 이내(지방세, 주민세 포함) |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0,000원 ~ 200,000원 |
주민세 세율
개인은 대부분 1만원 이내에서 주민세 납부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소의 경우에는 주민세 기본 납부 세율에 연면적에 따른 주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 및 개인마다 다르니 위택스에서 납부 금액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개인분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사업소분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가 부가됩니다. 사업주는 한 달 평균 총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유의사항
위택스는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일 오전 6시 이후부터 자정 23.59분까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 시 참고하시어 이용시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대상 납부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하셔서 독촉장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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