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은행 등에 제출 시 필요한 서류이며,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자시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니 세금 납부에 대한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등 세금들은 지방 자치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 정부 24
세목별 과세증명을 신청을 통해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하고, 서비스바로가기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오지만, 비회원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직접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과세물건지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을 합니다. 사용목적에는 은행제출용 등 사유를 입력하세요.
4. 영업장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방법은 기본값으로 온라인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납부한 과세목록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신청을 원하는 과세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에 과세목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팝업창 차단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팝업 차단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설정에 들어가서 차단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가 다시 새로고침되며, 아래와 같이 과세목록이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서비스 신청내역에 세목별과세증명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8. 아래와 같이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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