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일, 자격조건,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보다 늦게 신청하면, 10% 지원금이 차감되오니,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화면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목 차
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가구원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 조건
전년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가구 조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및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당연히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인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은 안되면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22.12.31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물 등의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자동차(영업용제회,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3년 1월 1일부로 2.4억 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제외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2023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수 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 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 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1,500분의 30 |
위의 표를 보시면, 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이 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기간: 23.6.1.~ 11.30.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 23.3.1~23.3.15 ▶ 23년 6월 지급
✅ 22년 정기분 : 23.5.1~23.5.31 ▶ 23년 9월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3.6.1~23.11.30 ▶ 23년 10월 말~
✅ 23년 상반기분 : 23.9.1~23.9.15 ▶ 23년 12월 지급
✅ 23년 정기분 : 24.5.1~23.5.31 ▶ 24년 8월 지급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찍고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면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지만, 2023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기한에 신청하시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하시면 10% 차감하고 지급을 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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