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하게 내 집마련 혹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정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억, 금리 최저 연 1.6% 전세 시에는 최대 3억 원 최저 금리 1.1%까지 까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 정책은 아니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4.69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가능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 1.6 ~ 2.7% | 7500만원 : 1.1 ~2.3%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 3.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 3.0% |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자녀 1명당) 추가출산 0.2%(자녀 1명당)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 매매 0.1% |
기존 자녀 0.1%(자녀 1명당) 추가출산 0.2%(자녀 1명당) 전자계약 매매 0.1%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자녀 1명당) 금리 하한선 1.2% |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자녀 1명당), 최장 12년 가능 금리 하한선 1.0% |
대환조건 | 주택 구임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가능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은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 상품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내 출산자(단, 2023년생부터 가능) : 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도 가능
- 입양아 포함(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혼인신고 없이 출산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기준 :매매 시 4.69억 원 이하, 전세 시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 주택자(대환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2024년도에 출산한 가정만이 해당됩니다. 2022년에 출생한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소득 요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연금/기타 소득 모두가 포함되는데요. 부부합산기준으로 매매 전세 모두 1.3억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7천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상향된 것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대부분 해당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산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매와 전세기준이 약간 상이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에는4.6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3.45억 원 이하입니다.
대상주택가격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혹은 전세 대상 주택가액이 KB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주택 구입 시에는 9억 원 이하 전세 시에는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1 주택자도 이용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이 1주택자도 이용가능합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는 신규대출, 1 주택자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신일 경우에는? (출산 전)
공공주택 분양할 경우 청약 시에는 임신 증면만으로도 신생아 특공자격이 부여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제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기 때문에, 임신만으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임신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에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을 하여야만 합니다.
아직 실거주 의무는 발표된 게 없는데요. 아마도 디딤돌 대출 조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일 듯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조건
주택 매매 혹은 전세 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 전제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기간 및 한도, 금리
기간
✅ 매매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전세 : 전세계약기간 종류시 상환 2년(최장 12년),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전세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할 수 있고, 1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도
✅ 매매 : 최대5억 원
✅ 전세 : 최대3억 원
✅ LTV 70%(일반), LTV 80%(생애최초) DSR 미적용, DTI 60% 적용
최대 5억 원까지 매매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아마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매매/전세, 소득구간별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구간은 1.3억 원이고요. 소득이 적은 가구는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 (전세)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초과 : 2.3% ~ 3.0%
주택 매매 시 혹은 전세 시 최저 금리가 각각 1.6%, 1.1%입니다. 가장 높은 3.3%의 금리도 지금 현재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인데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시고, 대출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1명당 0.1% p
2)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3)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가입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1% p
4) 신규 분양 0.1% p
5) 전자계약 매매 0.1% p
우대 금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하한선은 최저 1.2%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후에 추가적인 출산을 할 경우에,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및 금리 적용기간 5년이 추가됩니다. 자녀 3명까지 총 1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 전자계약 매매 시 0.1%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적용됩니다. 추가출산 혜택도 있는데요.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4년 연장으로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리 하한선은 1.0%입니다.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환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건을 신생아 특례대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확정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가 있는 1 주택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사이에 출산하고,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 열람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2년생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 아마도 27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한 대상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초에 24년생만 대상이었는데, 23년생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직 미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확정 발표 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임신 출산을 앞둔 가정에 많은 기대를 하게 했던 정책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 3.3%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정책이 시행되면 정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 있으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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