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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 희망저축계좌1, 2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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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 2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까지 총망라하여 알려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 가입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_신청방법_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_신청방법_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의미

8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 2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조건, 가입대상, 신청 서류 총정리

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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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 1은 일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소액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합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1]을 통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통하여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 노력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을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희망저축계좌 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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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지원 + 정책별로 추가지원금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시에 합계 1,4400만 원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책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 즉 수급가구를 벗어났을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23년 가입자대상)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을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기타 장려금 : 민간협약 또는 지자체 보조금

희망저축계좌_신청방법_지원대상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유의사항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만기 시에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로, 사업활동 유지
가입자의 적립(월 10만 원 이상 저축)
탈수급 : 생계, 의료수급가구였던 가구가 수급가구를 벗어남

통장을 가입하는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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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총 720만 원 +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것을 희망저축계좌 2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월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 이자 + 정책별로 추가지원금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별로 추가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3년 만기 시에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2를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안내문을 참고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8월 1일부터 23일까지

 

8월 1일부터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살펴보시고, 유의사항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희망저축계좌 1, 2가 상이하고 지원대상도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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