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셔서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ㅇ 서울 : 9,900만 원
ㅇ 경기 : 8,000만 원
ㅇ 광역/세종/창원 : 7,000만 원
ㅇ 그 외 지역 : 5,300만 원
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ㅇ 서울 : 1억 7,200만 원
ㅇ 경기 : 1억 5,100만 원
ㅇ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 원
ㅇ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
변경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 일괄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 한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변경된 재산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가구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구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 2015년, 주거급여 2018년, 생계급여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5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 이상 가구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6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263,861)을 추가하면 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생계급여액 산출 예
✅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계산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10만 원) = 523,368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재산 혹은 소득이 적은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2만 원만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 월세 지원
자가 가구 : 수선유지비 지원
지급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주로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용,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입학금(입학시 1회),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과서 연 1회 |
통신요금 감면
또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최대 33,5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TV 수신료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2,500원을 면제해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지원합니다.
2023.08.19 - [금융 IT] - 알뜰교통카드 가입 대상, 적립 지급조건, 마일리지 혜택 총정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과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ㅇ 사회장급여 신청(변경)서 ㅇ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사용대차 확인서 ㅇ 소득/재산 확인서류 ㅇ 위임장 등 신분확인서류 ㅇ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와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고 기타 서류 등을 필요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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