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논산시에서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청년결혼축하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을 최대 70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 ~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거주지
- 혼인신고일 이후 계혹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들 두고 거주할 것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 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 유지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
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고, 현금 또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1차 : 300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2차 : 200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통장 사본 1부
선정 및 통지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조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매월 말 일까지 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논산시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지원대상자 통지 및 지급
논산시는 지원신청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결혼축하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중복신청자의 경우에는 결혼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청년결혼축하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에 하나를 택하여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역화페로 선택하면,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사전에 카드를 발급 한 후에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0) | 2023.08.31 |
---|---|
2023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우먼업 구직지원금, 인턴쉽, 고용장려금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1) | 2023.08.29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완벽정리 (0) | 2023.08.05 |
2023 희망저축계좌1, 2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총정리 (0) | 2023.07.31 |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지원금(최대 160만원) (0) | 2023.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