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농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5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농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연재해의 영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수산물 등에 영향을 받아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겨주고,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자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5)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7) 농업(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내용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지원(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
✅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원 미만인 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으셔도 되겠죠? ^.^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깐요.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
✅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제출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방문 신청 또는 고객센터(1355, 유료) 문의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은 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면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지역별 지사 위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셨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농어업인 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에게는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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