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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재개신청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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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추후 소득이 다시 생길 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재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가 실직 혹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아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 산정시에는 가입기간에서 납부예외기간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사업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휴직, 실직, 사업중단
    ㅇ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ㅇ 병역, 학교재학, 교정시설 수용, 보호감호시설 수용, 치료감호시설 수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사유가 지속되면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대상에서 제외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44; 신청대상&#44; 신청기간&#44; 재개신청 총정리

    3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44; 신청대상&#44; 신청기간&#44; 재개신청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44; 신청대상&#44; 신청기간&#44; 재개신청 총정리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3년간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

     

    국민연금 납부재개는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해당 사유가 종료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 재개 혹은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 신청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가입기간도 인정해줍니다. 이는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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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및 재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납부 재개 및 추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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