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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대상, 조건, 서류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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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디고, 보통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 차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중의 하나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부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직역,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소득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재/자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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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퇴사한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부분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소득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바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보험료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이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이 총 12개월 즉, 1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A회사에 18개월 미만 근무하고 B회사에서도 18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A+B 회사 재직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사 전 18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자격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에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3년(36개월) 간 적용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사에 방문 신청허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5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단,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 입원, 시설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Q&A

    재산,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는 달라지며, 가족 중에 사업 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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