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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완벽정리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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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고, 노후에 보탬이 되도록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대상

목 차

     

     

     

     

    국민연금 가입대상 핵심요약

    국민연금가입대상

    핵심 요약 ::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원칙.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가능.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다시 말해 당연적용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뜻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월 소득의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 법 제9조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월 소득 대비 9%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
    ㅇ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ㅇ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 :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이란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중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 대상
    ㅇ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ㅇ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자 중 가입희망자의 경우 임의가입가능 

    임의계속가입자 :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5 - [연금정보]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완벽정리 :: 신청방법 신청자격 가입금액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완벽정리 :: 신청방법 신청자격 가입금액 반환일시금

    오늘은 대표적인 노후 준비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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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가입자 

    외국인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 126조 및 시행령 제 111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즉,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사업가집자가 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 제외자 

    ㅇ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ㅇ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ㅇ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사업장 가입자이고, 이외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또한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없는 제외자 중에서도 임의 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중에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은퇴 후 노후 30년 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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