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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2023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요율 인상 및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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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요율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진짜 월급은 안 오르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및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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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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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서 보다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적사회제도입니다. 

 

매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해준 것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직장가입자건보료

구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율 6.99% 7.09%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 12.81%

2023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또한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각각 3.545% 부담을 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106,35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인상됨으로써 약 15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역대 건강보험요율 인상률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강보험요율 6.46% 6.67% 6.86%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보험료 부과점수는 변동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건보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208.4원(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월 평균 보험료 2022년 8월 2022년 9월 ~
(부과체계 개편, 20.9%인하)
  2023년
지역가입자 205.3원 205.3원 208.4원

2023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2년보다 3.1원 인상된 208.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가입자도 있었지만, 인하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직장 가입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건강보험료 7,822,560원
(보수월액 상한 110,332,300원)
19,780원
(보수월액 하한 279,266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2년 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22년도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이고 월 보수월액 급여가 104,536,48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7,822,560원이고, 110,332,300원의 월 급여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년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8% 수준으로 정해지고, 약 19,780원입니다. 

 

지역 가입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건강보험료 3,911,280원 19,78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월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건보료 상한액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23년은 21년 예상 월평균보험료 267,182원의 약 15배인 3,911,28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에 정부는 건강보험 상한액을 급격하게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건전성을 위해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월급 인상은 미미한데, 보험료/물가/공공요금 등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이겨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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