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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 자격, 조건,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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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자격 조건에 대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까다롭게 변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및 상실 조건 총정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불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장의 경우에는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손녀까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invest-muse.tistory.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분류

1. 직장가입자

-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

3. 피부양자

- 보험료 면제
-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등록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대상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세부적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동 가입됩니다.

1.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없음)

2. 소득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나.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3. 재산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형재,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출처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피부양자 등록 방법(90일 이내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4대 사회보험 개인 비회원 로그인

먼저 4대 사회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하세요. 

건강보험_피부양자등록_방법
4대 사회보험 사이트 이동

 

4대사회보험로그인
4대사회보험 상단 로그인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장회원 로그인메뉴가 나옵니다. 우리는사업장이 아니니깐,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야 합니다. 한 화면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측 상단에서 선택해줘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약간 헤매긴 했네요.

개인비회원로그인
개인비회원로그인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민원 신고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를 아래 그림처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_피부양자_신고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아래와 같은 자격취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모두 동의를 누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격취득 동의
자격취득 동의

3.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저장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화면에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신고서_내용작성


부모님,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가능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등록하세요.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제출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스마트폰 민원 24 접속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저장 내용 확인 및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하기

아래와 같이 자격취득신고서 전송전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전송을 클릭합니다.

자격취득신고

전송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전송
자격취득신고서 확인

 

 

 

 

 

Fax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공단 지사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빠를 것입니다.

1. 제출 서류 준비

ㅇ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건강보험_피부양자등록_방법

ㅇ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_피부양자등록_방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발송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_피부양자등록_방법

 

4대보험_지사찾기
4대 사회보험 지사찾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개인민원
건강보험공단 개인 민원

 

자격조회
피부양자 등록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맞다면 2-3일 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5일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아래와 같이 등재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

피부양자등록완료
피부양자등록완료


저도 이번에 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올리게 되어, 이렇게 상세히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이 된다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_피부양자등록_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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