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제도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승계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에 대해서도 상식이니만큼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국민 연금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수령/지급조건, 수령금액,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가입자,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중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혹은 연금이 개시되어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할 때 남은 가족들에게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 받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을 해야만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종류 |
ㅇ 연금급여 ㅇ 노령연금 ㅇ 장애연금 ㅇ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급조건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지급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
▲ 퇴직을 하고,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며, 노령연금 지급 연기로 발생한 가산 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 기본 연금액 50~60% 부양가족연금액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 만 60세 미만은 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1/3 이상 납부해야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하기 5년 전부터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가입대상기간중에 체납을 3년 이상 하였다면 유족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순위자는 연령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조부모 포함) |
▲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차순위로 승계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 부모, 자녀와 같이 유족연금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나눠서 지급 또는 대표자를 정해서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유족연금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연금액 = 기본연금액*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23년도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급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 5.1% 인상되었습니다.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
* 자녀·부모 :연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수급대상자 약 25만 명(’22.10월 기준)
유족연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사항 |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고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되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서류를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여 신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 구비 서류이고, 해당 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족연금지급청구서
ㅇ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선원수첩)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ㅇ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ㅇ 통장사본(수급권자 예금계좌)
ㅇ 기타 필요서류
유족연금 소멸사유
ㅇ 수급권자 사망
ㅇ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ㅇ 자녀 손자여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ㅇ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 아닌 수급권자가 25세 이상이 된 때
ㅇ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 아닌 손자녀 수급권자가 19세 이상이 된 때
ㅇ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의 태아가 출생될 때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수령 예상 금액 예시
남편이 국민연금 18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중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도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중이고, 남편의 연금 60%인 108만원중에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남편 유족연금 : 108만원
2. 아내 국민연금 30만원 + 유족연금의 30%(32.4만 원) = 62만 4천 원
둘 중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1번을 선택해야 유리하겠죠?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받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중복 수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부인이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족연금과 고려하여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 일시금이란?
유족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령, 장애 요건에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하였지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령, 장애요건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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