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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완벽정리 :: 신청방법 신청자격 가입금액 반환일시금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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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적인 노후 준비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인엽금제도 중에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국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_임의계속가입

 

목 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제도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해서 임의계속 상태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의 의가입 상태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제도_임의계속가입

    대부분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 연금 납부를 중지가 가능하고,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먼저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임의계속가입신청자격

    대상자 

    60세 이전에 가입한 사람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가입기간은 채우긴 하였지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60세가 넘어도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와는 가입대상자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실 경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금액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가 넘어서도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을 계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내고 있던 사업장 보험료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 60세가 넘어서부터는 회사와 반반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9%를 모두 내야 합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중에서 만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고, 현재 소득을 신고해서 계속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 중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의가입과 동일하게 9만 원에서 497,700원 사이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들의 보험료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보험료를 상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전화,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신청방법

       
    가입신청자 본인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신청기한 만 65세까지 본인의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전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신청서
    취득 및 상식 취득시기 : 가입신청 수리된 날 
    상실시기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된 때, 3개월 이상 체납시 자동탈퇴
    탈퇴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탈퇴 가능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긴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에 도달하였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임의계속가입제도도 가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최대로 받는 방법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다양한 재테크 및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한층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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