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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및 상실 조건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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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불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장의 경우에는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손녀까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자격 요건,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 조건이 초과함에도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런 이유로 건보료를 개편하기 시작하였고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피부양자 등록 확인이 가능하고,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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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조건
2. 재산 조건
3. 부양 조건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목 차

     

     

    1. 소득조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 만 원 이하

       O 소득은 모두 포함하고, 연금 중에 공적 연금은 포함하고 사적 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은 것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 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부동산업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 없어야 함
       3) 장애인, 국가 규공자, 상이 등급 판정받은 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4)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연간 1,000만 원 미등록 시에는 연간 400만 원 이하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O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
       O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기혼자 부부의 경우

       O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o 피부양자의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이하

       o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부양기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가능

      O 배우자 가족도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록 가능
      O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등록 가능
      O 형제 자매일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가능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군인은 나이제한이 없음

     

     

     

    피부양자 대상별 상세 요건

    1. 배우자

       O 조건 없음

    2. 직계 존비속(배우자쪽 포함)

       O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포함
       O 세대원일 경우 : 조건 없음
       O 비세대원일 경우 : 소득 조건이 없을 경우 가능

    3. 자녀

       O 세대원일 경우 : 조건 없음
       O 비세대원일 경우 : 미혼

    4. 손자 손녀

       O 세대원일 경우 : 부모가 없거나, 한 명만 있으면 소득이 없을 때
       O 비세대원일 경우 : 미혼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5. 직계 비속의 배우자

       O 세대원일 경우 : 조건 없음
       O 비세대원일 경우 : 불가능

    6. 형제 자매

       O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가족 간에 같이 살거나 살지 않는 경우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대상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혹은 전화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제출
    4. 회사 총무부 신청

    신청하려는 피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번에 피부양자로 등록신청하였는데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였는데, 약 5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 기준으로 발급한 것을 첨부해도 등록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세한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30 - [기타 생활정보] -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 자격, 조건,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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