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액, 수령 나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약 32만 원 정도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과거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왔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행된 것은 아니며,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짧은 기간 가입한 분들도 많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초연금 제도가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
보건복지부 모의계산 바로가기
계산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액 산정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금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약 64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2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기간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거주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위임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PC, 모바일)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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