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연말정산과 같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3년 건강보험료가 약 7% 상승하였습니다.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5분만 투자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약 186만명이 총 2조 4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9월에 모두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매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와 소득으로 병원비 상한액을 정하고, 만약 그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한다면 병원비는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환급대상은 아니고,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입원료(2~3인 이상), 추납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가 변경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부담액(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3년도 개편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3년도 기준 가장 소득이 많은 10 분위에 있는 분들은 상한액이 기본 780만 원 초과 시에 신청가능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 분들은 87만 원이 상한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다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초과 시에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사전 급여라고 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22년 대비 23년의 최고 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드리고자, 사전 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에 적용됩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말합니다. 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은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말부터 환급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환급금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다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체국 접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환급금을 받을 계좌 및 인적 사항을 적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로 우편 요금 부과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팩시 신청
안내문의 팩스 번호로 상기 신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자신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금액 목록이 드는데요.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하지만 저와같이 환급받으실 금액이 없으시다면 금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조회해 보고, 9월 중에는 모두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종료 기간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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