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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제도 |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방법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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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매년 11월에 진행됩니다. 이는 직장인 가입자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한데요.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으면 더 내는 방법으로 소득정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소득 조정, 정산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 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올해 11월에 첫 보험료 재산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소득활동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를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휴업, 폐업 사실이나 소득금액이 감소, 퇴직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확인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조정 신청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소득이 감소했다고 신청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짓으로 퇴직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고, 소득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신청하지 않아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서 공단이 소득 확인 후에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소득 조정 정산제도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퇴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를 말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바로가기),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서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르 받으시거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소득 조정 정산제도 적용기간

    2023년 소득이 22년도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소득 정산제도를 12월까지 신청을 하여 2023년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
    소득조정정산제도 절차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조정기간 예시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조정기간 예시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조정 신청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② 12.11.~ 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23.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 ~ 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정산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에,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여 돌려줍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합니다.

     

    조정, 정산 신청 이후에 신청연도에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반드시 공단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_발생_신고서.hwp
    0.03MB

     

    소득 조정 정산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요약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정산 신청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해고증명서,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올해 자신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 신청합니다. 

    4  만약 자신이 휴업, 폐업 신고자라면 증빙서류 없이도 공단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정산 취소 신청을 할려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조정 정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에는 자신의 소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12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조정 정산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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