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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부동산 공부

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 인상(2.8%) 및 보유 혜택 대폭 강화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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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청약저축의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너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금리를 2.8%로 올리고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금리, 납입한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금리, 가입, 납입한도, 연말정산 등 총정리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준비서류, 납입금액, 이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던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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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PDF 보도자료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818(조간)_주택청약저축_보유_혜택_대폭_강화_(주택기금과).pdf
0.33MB
청약저축혜택

목 차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금리 2.8%로 인상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0.3%p에 이어 이번에 0.7%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p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인상(3.6%→4.3%)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소폭 인상(0.3% 인상)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 p)하였습니다.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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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통장 보유자 금융·세제 혜택 강화

    구분 혜택 시기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확대 최대 0.2% → 0.5%p 8월중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40% 공제 23년 하반기 예정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
    23년 하반기 예정

    통장 보유자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

    금융지원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0.2%에서 0.5%로 할인을 확대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리 금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가 유지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300만)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또한 23년 말에서 25년말으로 2년 연장됩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되는 것도 바뀌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 600만 원으로 상향으로 상향됩니다.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서 8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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