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때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령이 없으면 십원 한 장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계약기간 중 집중인이 바뀌어도 주거를 계속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발생조건 = 전입신고 + 점유
대항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끝내고 계약한 집에 점유(입주)를 한다면 계약 당일 밤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 내가 그 집을 실제로 점유,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 때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절차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
대항력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직인도 같이 찍어줍니다. 특정 일자에 임대차 계약문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자신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세계약을 하는 개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 등으로 매각될 시에 임차주택의 낙찰금으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 필요서류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단 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일부 세대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 갈 집에 다른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기존 살던 집에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 일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서류
○ 방문 시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여권 중 1개)
- 대리인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인터넷 전입신고(정부 24)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 전입사유, 이전주소지, 새로운 주소지 동호수,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기재
- 신청 후 나의 신청내역 확인 및 주민센터에 확인 요망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0 - [Study/부동산 공부] -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PC & 휴대폰(스마트폰)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필요서류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방문 신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장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또한 500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에서 바로 한 후에 바로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빠르고 간단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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