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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 임의가입 완벽정리 :: 가입 신청방법, 최소금액, 가입대상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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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데요. 임의 가입 방법, 가입대상, 가입 최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목 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임의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서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완벽정리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완벽정리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고, 노후에 보탬이 되도록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

    invest-muse.tistory.com

     

    임의가입 이유

    임의 가입의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망할 일이 없고, 연금 지급률이 상당히 좋고, 수익률 또한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충족한다면 나중에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최소금액

    임의 가입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위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최소금액인 월 9만원씩 납부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9만 원부터 49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9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기간  예상 연금 수령액
    10년 188,910
    15년 280,960
    20년 373,000
    25년 465,040
    30년  557,090
    35년 649,130
    40년 741,170

    ▲ 일반적으로 최소 가입금액인 9만 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9만 원을 납부하고 이 금액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입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중에서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임의가입제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ㅇ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 또는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사람
    ㅇ 퇴직연금 수급권자
    ㅇ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ㅇ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ㅇ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ㅇ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ㅇ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가입 제외대상

    ㅇ 타공적 연금가입자
    ㅇ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ㅇ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ㅇ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신청방법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제도

    2. 로그인 ▶ 개인서비스

    국민연금_임의가입제도국민연금_임의가입제도

     

     

     

    3.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탈퇴 

    국민연금_임의가입제도

    다음단계에서 임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만약 해당이 되시면 이제 임의가입에 해당하는 서류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면 임의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신청하는 이유, 신청방법, 가입대상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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