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 중이면서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 해당되시나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여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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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ㅇ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
ㅇ 단, 압류방지용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처리 절차
청년월세지원의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까지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ㅇ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ㅇ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에 지원합니다.
ㅇ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급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이 청년 월제 지원 사업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일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란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시즌 분들은 등은 지원대상에서 지원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ㅇ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ㅇ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ㅇ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ㅇ 1실(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ㅇ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재산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를 차감한 경우
청년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며,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를 차감한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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