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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1,200만원) 받는 방법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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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반드시 혜택을 챙기세요. 5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단,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 72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고졸 이하의 학력, 북한 이탈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까지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랑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상세한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이 온라인 참여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채용이 이뤄지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절차
신청절차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로, 최대 5배 추가징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이 제한되며,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추징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청년일자리도약금을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이 될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한민국 청년 고용 촉진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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