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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정책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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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도에 거주하시는 만 18세~34세의 청년에 해당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후에는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모집인원 : 총 5,000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만 18세 이상~ 만34세 이하)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알바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에는 총 지금액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 5. 2 ~ 2005. 5. 1)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2.04.13.~)

  공고일 4월 12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 아르바이트 및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금액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자신이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 자격 요건을 입력하시고, 자신이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대상 여부를 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지원 내용

자산형성지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24개월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2년 후에는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본인저축액 10만 원+경기도 14.2 ) X 2 = 580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노무, 재무, 교육, 금융 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청년노동자통장은 방문 신청은 접수받지 않고 있으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노동자통장신청
청년노동자통장신청 바로가기

사업 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지원

 

 

 

 

 

 

제출서류(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서류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호,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必)
    •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4월* / 1개월분)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④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세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

 

기타 장애인 or 장애인 부양,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신 분들은 가구 특성 확인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가산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추가서류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4월* / 1개월분)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

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통장 관련 문의

2023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관련 문의 : 031-267-9360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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