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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정책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신청시기/대출한도/금리/소득 등 총정리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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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 학기 새직장 이직등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 시기에 필요한 대출인 것 같습니다. 

청년전용_보증부_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금 월세 대출

청년전용_보증부_대출
청년전용 보증금 월세 대출 요약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하였고, 단독세대주이면서 무주택인자,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자가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 신청은 임차 계약서상 잔급지금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에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요.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 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20만 원 한도), 연1.0%(연 20만원 초과)
※ 자격심사 부적격자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및 영업점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 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나, 연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또는 월세금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을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영업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하고, 기업 및 농협은 2월 중으로 취급 예정
    -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제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소득확인, 주택 관련 서류 등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챙길 게 많으니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월 50만 원 이내로 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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