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와 월세 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이 있다면 전세가 월세보다는 유리합니다.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정리
▶ 목적 : 전세자금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의 전세자금 대출 목적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가능)
대출 대상(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위 조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됩니다.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80% 이내
- 신규 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 소득 | 연간 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대출 금리(우대 금리)
대출금리
청년전세자금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4천만 원은 1.8%,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은 2.1%로 산정됩니다. 현재 5-8%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1억원 이하 | |
~ 2천만원 | 1.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 기준입니다.
금리 우대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p
추가 금리 우대 사항(중복적용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추가로 우대 금리를 위 4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 되어도 1.0%를 적용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10년 이용후에, 연장시점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및 상환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대출 신청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중도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준비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서류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시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 대출 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을 명기해야 함
○ 담보제공 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준비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전대자금 대출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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