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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금투세, 종부세, 법인세 논의 보류...다음주 결정 예정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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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2년 유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주식,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내년 주식 시장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예로 대만 주식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할 것으로 보여, 추가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금투세_유예

금투세 여·야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4시에 △금투세 도입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쟁점이 없는 법안 위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투세 합의는 다음주로 넘겼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2일까지인데, 정기 국회 종료일인 다음주 9일까지는 처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금투세가 유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과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주식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현재 한 종목당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를 한다면 내년도 주식 시장에 한파가 몰아칠게 뻔히 보입니다. 

 

금투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당 6만원(매수가 3만원) 1000주를 매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이익 3만원 * 1000주 * 25% = 750만원 세금 부과

3천만원의 수익을 보고 매도한 경우에, 7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국 등 해외 주식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될 경우 주식 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올 연말 대주주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낮아진 투자 매력에, 세금까지 더한다면 코스피는 한 동안 맥을 못 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주식시장 안정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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