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차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제공합니다.
목 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기본서류는 전원 해당되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년 5우러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처 및 콜센터
온라인 문의
신규모집 게시판 이용하시고, 1대1 게시판에 신규모집 문의시에는 답글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문의 링크.....
콜센터
평일 및 주말 09시 ~ 18시 운영 ☎ 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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