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안전정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주시는 7월 3일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전세,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한 신혼 부부
✅ 부부 모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모두 신청일까지 무주택 또는 1 주택 신혼부부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주택 기준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함)
✅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2.2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 매입자금
✅ 매매자금 : 2.8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
소득기준
✅ 2022년 귀속분으로 판단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비고 |
8천만원 이하 | 8천 8백만원 이하 | 9천 8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 x (1.2%) x (당해 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12개월)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1년 지급
✅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10만 원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며,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대출 잔액의 1.2%를 당해 연도 이자 납부 예정 개월수만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연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3일(월) 09:00부터 2023년 8월 30일(수)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gju.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문의 사항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 (043-201-1762)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6. 전세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매입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7.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 함.
8. 주택소유 확인서류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2023년 현재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
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1) 전국기준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중 :
1) 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 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3) 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9. 2022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10.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선택 - 필요시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자녀 확인 시)
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임신 중인 신혼부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업비를 전년도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주시를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종료일 이전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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