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감염 시에는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검사비,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 19확진으로 양성 확인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 참여 중인 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3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시간 내셔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원체계 변경사항
구분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종료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종료 |
주요 변경사항 요약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애 일부 지원을 유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이제 지원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비 또한 지원 종료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비용 2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상향되며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시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위해 먹는 치료제는 대상 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에도 재원환자 비용만 50%를 지원합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된지 오래됐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왔던 일일확진자 신고 및 집계 현황도 이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변경되는 지원체계가 있으니 유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 검사비용이 이제 비급여가 되어 최대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3만여 명이 나오는 이 시국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지원제도 변경으로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변경되는 지원제도를 잘 살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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