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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코로나 검사비 지원 종료(2023년 8월 31일부터 변경)

by 투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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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감염 시에는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검사비,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 19확진으로 양성 확인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 참여 중인 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3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시간 내셔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23.수.정례브리핑_보도자료]_코로나19__완전한_일상으로_‘한_걸음_더'_(수정).pdf
1.74MB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지원체계 변경사항

코로나19 등급조정

구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종료

 

주요 변경사항 요약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애 일부 지원을 유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이제 지원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비 또한 지원 종료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비용 2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상향되며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시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위해 먹는 치료제는 대상 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에도 재원환자 비용만 50%를 지원합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된지 오래됐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왔던 일일확진자 신고 및 집계 현황도 이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변경되는 지원체계가 있으니 유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 검사비용이 이제 비급여가 되어 최대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3만여 명이 나오는 이 시국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지원제도 변경으로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변경되는 지원제도를 잘 살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코로나 검사비 지원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코로나 검사비 지원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코로나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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